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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월세 압박 지역' 지정, 캘리포니아 임대료 5% 제한, 스페인 '퇴거 금지령'…

Analysis 박소영 인턴기자
입력 2020.03.20 03:00

세계 각국, 임대료 제한 정책 잇따라 내놔

각국 정부가 서민들을 위한 집값 제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최근 임대료 등을 포함한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저소득층의 거주권이 보장받지 못해서다. 아일랜드와 미국의 캘리포니아주, 스페인 등이 적극적이다.

우선 아일랜드는 대표적으로 집값이 폭등한 나라 중 하나다.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지난 7년간 아일랜드 집값은 두 배 이상 상승했다. 이에 아일랜드는 지난 2017년부터 '월세 압박 지역'을 지정했다. 월세 압박 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연간 월세 상승률이 최대 4% 미만으로 제한된다. 수도 더블린을 포함해 골웨이와 코크 등이 지정됐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샌프란시스코도 집값이 비싼 것으로 잘 알려진 도시다. 미국 부동산 사이트 줌퍼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방 1개짜리 아파트 임대 비용이 제일 비싼 도시로 샌프란시스코(3560달러)가 뽑혔다. 임대료가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샌프란시스코를 포함한 캘리포니아주에 노숙자가 급등하기 시작했다. 이에 캘리포니아주 정부는 작년 9월 연간 임대료 인상률을 5% 이내(물가상승률 포함)로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올해 1월부터 시행돼 앞으로 10년간 적용될 방침이다. 적용 대상은 완공 후 15년 이상이 된 주택이며, 법안에는 세입자 강제 퇴거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스페인의 집값 상승률도 만만치 않다. 스페인 부동산 사이트 스페인하우스에 따르면 매년 6월 기준 1㎡당 한 달 평균 임대료는 2014년 656유로에서 2018년 1470유로로 지난 5년간 약 124% 올랐다. 하지만 평균 연봉은 오히려 같은 기간 2만8405유로에서 2만7946유로로 약 1.6% 떨어졌다. 연봉은 감소하는데, 임대료는 오히려 오르고 있는 것이다.

이에 스페인은 지난 7일 퇴거 금지령 등이 포함된 법안을 내놨다. 법안에 따르면 세입자의 임차 기간이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며, 부동산 업체 소유의 주택일 경우 최대 7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연장 기간 내에는 연간 임대료가 소비자물가지수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된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스페인은 임차료를 내지 못하는 세입자 퇴거를 제한하는 조치도 검토하고 있으며, 관련 법안은 올해 여름 이내 통과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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