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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회계감사 의무화? 사베인스-옥슬리법 아직도 논란

Analysis 남민우 기자
입력 2016.10.01 03:06
엔론 사태 직후 미국에서 회계 부정을 막기 위해 제정된 사베인스-옥슬리법은 기업에 상당히 엄격한 회계·감사 규정을 적용하고 있어 아직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상당수 회계·금융·상법 전문가는 사베인스-옥슬리법 도입에 따른 사회적 이익이 비용을 뛰어넘는다고 말한다. 투자자가 더 투명해진 기업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됐고, 기업도 더 효율적인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갖추게 됐기 때문이다.

수라야 스리니바산(Srinivasan) 하버드대 경영대 교수는 사베인스-옥슬리법 도입 이후 10년간 편익을 분석한 논문에서 "기업 재무제표의 투명성과 품질이 높아졌고, 기업 사기 범죄를 막는 데 큰 역할을 했다"면서 "이는 법 도입에 따른 비용을 뛰어넘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법이 너무 엄격해 기업들의 투자를 가로막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근거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기업인들은 법을 지키려면 큰 부담을 져야 한다며 지금도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가장 논란이 됐던 부분은 모든 상장사가 회계법인 등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내부 회계 시스템을 감사받도록 의무화한 조항이었다. 일부 중소기업은 법을 지키려면 외부 감사인을 선임하는 데 너무 큰 비용이 든다며 상장 폐지 등을 통해 비공개 사기업으로 전환했다. 결국 이 조항은 2010년 도드-프랭크법 제정 당시 시가총액 7500만달러 이상의 상장사에만 적용하도록 내용이 바뀌었다.

한국은 대우그룹과 SK글로벌(현 SK네트웍스)의 분식회계 사건을 계기로 2007년부터 사베인스-옥슬리법의 일부 내용을 도입했지만, 형식상의 감시 기구만 늘렸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최종학 서울대 경영대 교수는 "회계 감사에 대한 여러 규제가 도입돼도 분식회계를 적발할 수준에 이르기는 어렵다"며 "경영진에 대한 감독 활동을 수행하는 사외이사 관련 제도의 개혁도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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