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비즈

인도서 사업할 때 이것만은 조심!

Analysis 배성규 기자
입력 2010.11.06 03:00

정부 허가받아도 땅 주인 반대땐 속수무책… 농민부터 설득해야

#1. 섣부른 합작은 금물

프랑스의 한 중공업 회사는 인도 기업과 합작 과정에서 갈등이 생겼다. 지분은 과반이었지만, '70% 이하이면 모든 것을 협의 처리해야 한다'는 현지 법령 때문에 무엇 하나 마음대로 할 수 없었다. 결국 사업권을 파트너에게 넘기고 철수했다. 코트라 최동석 뭄바이 센터장은 "가급적 단독 투자를 하되 불가피하게 합작을 한다면 작게 시작하라"고 했다.

#2. 땅 주인과 환경단체부터 설득하라

포스코는 지난 2005년부터 인도 오리사주에 120억달러 규모의 제철소 설립을 추진했다. 인도 정부의 허가도 받았다. 그러나 땅 주인인 농민들이 집단 반발, 5년째 답보 상태다. 정부 산하 환경위원회까지 나서서 허가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3.규제 위에 또 규제

한국의 한 금융기관은 인도에서 사업 허가를 받으러 갔다가 수많은 규제에 깜짝 놀랐다. 이중과세는 부지기수이고, 1800년대의 관습 규제까지 있었다. 힘겹게 정부 허가를 받았지만 지방정부가 다른 규제를 들고 나왔다. 인도에 발전소 건설을 추진하는 두산중공업은 부지 매입부터 건설 허가까지 정부 부처와 각종 단체로부터 받아야 할 도장이 수백개가 넘었다. 뭄바이 지사 송정태 부장은 "모든 건 문서로 남기고, 수천 페이지에 모두 사인을 해야 했다. 부처 복도마다 이 같은 문서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다"고 했다.

#4. 약속은 거듭 확인

인도에서 사업상의 파트너가 "7시쯤 만나자"고 했다면? 8시 넘어야 만날 가능성이 크다. "이 사업 추진해도 괜찮겠죠?"라고 물었더니 "괜찮다(no problem)"고 답했다. 그 의미는? "글쎄, 좀 더 생각해 보자"에 가깝다. 기업 컨설턴트인 히네시 도시(Doshi)씨는 "낭패를 보지 않으려면 뭐든 명확히 규정하고 거듭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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