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inion #View & Outlook

공유 경제 정착 위해 짚어야 할 세 가지

전창록 IGM세계경영연구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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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8.01.13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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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the Sharing Economy]

1. 기존 산업 종사자에 대한 배려
2. 새로운 공유경제 종사자에 대한 고려
3. 플랫폼 사업자의 역할과 책임 문제


전창록 IGM세계경영연구원 교수
전창록 IGM세계경영연구원 교수
최근 SK이노베이션은 SK가 보유한 전국 3600개 주유소를 공유(共有) 인프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했다. 주유소를 기반으로 할 수 있는 사업 모델을 전 국민에게 받아 보겠다는 것이다. 주유소 부지를 주차장이나 택배 물류센터로 공유하는 등의 아이디어를 받아 전국에 산재한 주유소를 공유 경제의 물리적 플램폼으로 만들겠다는 발상이다.

비슷한 실험은 있다. 지난해 중반 애플은 기존 '애플 스토어'를 '타운 스퀘어'로 명명하면서 지역사회와 상생을 주요 목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전 세계 500개 정도 있는 애플스토어는 한 해 방문객이 5억명이 넘을 정도로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판매 매장인데, 이를 물건을 구경하고 사는 '가게'가 아닌 사람이 모이고 떠드는 '광장'으로 공유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사유(私有)를 기반으로 사업 모델을 짰던 전통 기업의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다. 현대차는 카풀 앱인 럭시와 협약을 발표했다. 럭시에 50억원을 투자한 데 이어 차량 공유 서비스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자동차를 팔아 사유하게 만들어야 이익이 되는 현대차 스스로가 자동차 공유 경제의 미래를 인정한 셈이다. 제러미 러프킨은 '소유의 종말'에서 "소유의 시대는 가고 접속의 시대가 오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이 말은 이제 "소유의 시대는 가고 접속을 기반으로 한 공유의 시대가 오고 있다"로 보완되어야 한다.

공유 경제가 새로운 착취가 되면 안 돼

공유 경제가 사회 전반에서 환영받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왕왕 있다. 오히려 최근에는 공유 경제가 곳곳에서 마찰음을 내고 있는 모습이다. 예를 들어 플러스 카풀 앱 사건이 그렇다. 이 앱은 출퇴근 시간대에 카풀을 연결하는 앱인데 이 앱의 창업자가 서울시로부터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운전자가 자의로 시간을 설정하면 출퇴근 시간에만 사용하지 않고 사실상 24시간 카풀을 할 수 있다 보니 일종의 허가받지 않은 자가용 영업 행위 아니냐는 것이다. 이런 식의 마찰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공유의 시대가 정착하고 꽃피려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세 가지 점이 있다.

첫째, 공유 경제로 타격받는 사람들에 대한 고려다. 공유 경제가 기존 산업의 경계를 허물게 되면서, 비용을 지불하고 기존 산업 경계 안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의 권리가 침해당하는 문제다. 우버가 활성화하면서 한때 100만달러를 넘었던 뉴욕 시의 택시 면허 가격이 30만달러나 떨어졌다. 단순히 기득권이라면 무시할 수도 있지만, 생존권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둘째, 공유 경제의 경계 안으로 새로 들어오는, 우버 운전자나 카풀 앱의 운전자와 같은 사람들 문제다. 이들은 최저임금도, 노동법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다. 물론 세금을 내지도 않고 있다. 이들의 책임과 권리, 의무는 어떻게 할 것인가.

셋째, 플랫폼 사업자의 역할 범위도 정립해야 한다. 에어비앤비나 우버와 같은 공유 경제 플랫폼 사업자들은 기존 전통 경제 참여자의 침해당한 권리, 신규 공유 경제 참여자의 보장받지 못하는 권리에 눈을 감고 있다. 물론 아직도 적자를 내고 있는 그들로서는 여유가 없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공유 경제가 '너와 나의 유익'이라는 본래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플랫폼들이 위의 문제 해결에 어떻게 기여할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

세 가지 문제가 모두 쉽지 않다. 몇 초 만에 답이 튀어나올 수도 없다. 물론 혁신은 물리지 못한다. 앞으로 나가야 한다. 공유 경제가 대세라면 대세를 따라야 한다. 그 과정에서 민감한 이슈를 섬세히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야 공유 경제가 인간의 얼굴을 한, 또 다른 착취가 아닌, 상업 경제의 대척점으로 본래의 의미를 지닐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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